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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진행 및 절차

조사진행 및 절차

지표조사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 대상

  •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함)
  • 3.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함)
  • 4. 지방자치단체 장이 명하는 경우
    • 사업면적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 기준으로 판단

    •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설도로, 토취장, 사토장 설치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그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면적으로 판단
    •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된 만수위에 따라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면적으로 판단

절차

조사진행 및 의뢰

  • Tel.053-628-0048 / Fax.053-628-3646
  • 지표조사 의뢰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대상지역 위치도(1:25,000)
    • 대상지역 측량도(1:5,000정도) 또는 지적도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문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참관조사란?

매장문화재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공사 현장에 참여하여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여부를 살펴보는 조사[(구)입회조사]입니다.

절차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및 표본․시굴․정밀발굴조사 실시로 결정이 됩니다.

조사진행 및 의뢰

  • Tel.053-628-0048 / Fax.053-628-3646
  • 참관조사 의뢰서
  • 제출서류

  • 사업의 개요
    대상지역 위치도(1:25,000), 대상지역 측량도(1:5,000정도) 또는 지적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문서(관련공문, 지표조사결과서 등)

* 관련법규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별표6 입회조사 대가기준)

발굴조사는 크게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됩니다.

  • - 표본(標本)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 - 시굴(試掘)조사
    유적의 분포범위, 성격 등을 파악하는 단계로,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터파기를 통해 일정한 간격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발굴허가를 받아 조사를 실시합니다.
  • - 정밀발굴(精密發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면적 전체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발굴조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유구와 유물, 여러 가지 분석 등을 통해 유적의 성격과 시대상을 규명해 내며, 최종적으로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로 남게 됩니다.

발굴기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습니다.

  •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절차

표본조사

시굴,정밀발굴조사

조사진행 및 의뢰

  • Tel.053-628-0048 / Fax.053-628-3646
  • 발굴조사 의뢰서
  • 제출서류

  •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 계획등을 포함)
    대상지역 위치도(1:25,000)
    대상지역 측량도(1:5,000정도) 또는 지적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문서(관련공문, 지표조사결과서 등)

* 관련법규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